'분양권 손피거래' 잘못했다가 양도세 폭탄 예고- 기획재정부 해석 변경..양도세 전부 양도가액에 반영
- 다운거래 시 부당 가산세 부과・비과세 배제 등 불이익 국세청은 최근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해석이 변경되었다고 발표했다.
손피란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거래를 말하며, 다운 거래처럼, 그 자체로 위법인 것은 아니나, 예기치 못한 세금 문제를 방지하려면 매매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해석에 의하면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며 이 해석 이후의 양도분분터 새로운 해석이 적용된다.
한편, 손피거래의 경우 매수자는 부동산 거래가액에 더해 양도소득세도 지불해야 해 금전적 부단이 커지는데, 이 때문에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춰 신고하는 다운거랴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다운거래는 위법행위(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위반)로서 부당과소 신고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40%)부과, 비과세ㆍ감면배제(매도ㆍ매수자 모두), 과태료부과(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등 큰 불이익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손피ㆍ다운거래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의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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