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여금 12월 2일 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12. 2.까지만 신청 가능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
인 12.2.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한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달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 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 기준
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올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한국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국세청. 근로장려금, 장녀장려금. 한국중소기업뉴스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