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기업뉴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와 효과 검토

진지훈 | 기사입력 2024/11/21 [20:00]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와 효과 검토

진지훈 | 입력 : 2024/11/21 [20:00]

 

창업은 국가 경제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그 시행령 제5조는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액감면 제도로서 창업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과 신성장 동력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규정은 법인세와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에 모두 적용되며,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그 제도를 연속적으로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창업 중소기업에 혜택을 준다. 창업 형태에 따른 세액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이 뿐만 아니라,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의 경감혜택까지 주어진다. 각 세금의 감면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법에서 말하는 창업은 실질적으로 과거에 해당 업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례를 법에서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의 확장으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또는 타인의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토지 및 감가상각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할 때 그 매입 자산가액이 총 사업용 자산 중 30%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직원이 기업의 대표자(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볼 수 있다.

 

세액감면혜택은 무한정 주어지지 않는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시작으로 총 5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물론 최초 소득 발생연도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실제로는 최초 소득 발생연도가 더 나중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납세자가 이를 소명한다면 오류가 정정된 기준으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판단(서면-2023-법규법인-2190, 2024.07.25)하는 등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면이 있다. 여기서 소득이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또는 개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의미하며, 따라서 최초 소득 발생연도는(다른 세무조정이 없다면) 개념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최초로 발생한 연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는 지역, 나이, 업종 요건을 두고 있으며, 각 기업은 이러한 요건을 검토하여 최종적인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이 요건은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이 나이는 병역이행기간을 6년 한도로 차감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이 요건이 충족되면 청년창업으로 보며, 그렇지 않다면 일반창업으로 보게 된다. 지역 요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며,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또한 업종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여기에 모두 나열되지는 않았으므로 실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법령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각 업종별로 중소기업 매출액 규모기준이 달라지므로, 업종 확인과 함께 중소기업요건 여부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업종요건까지 확인이 되었다면 감면율이 정해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세법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증가율의 50%를 추가 감면율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출판업, 디자인업, 화물운송, 영상물제작, 광고마케팅 등 신성장업종을 운영한다면 최초 3년간 75%, 다음 2년은 50%의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물론 감면율이 이미 100%라면 추가 감면율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최근 수도권 내에 소재하지만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공유오피스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특례지역에서 창업하여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다가 탈세로 적발되어 추징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탈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은 실제 사업을 해당 장소에서 영위했는지 여부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 있고, 과세당국에서도 그 중 특정한 방법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인근 매장에서 식사한 내역, 주유기록, 기타 업무 관련 문서로서 해당 장소가 특정될 만한 내용이 있는 경우 입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탈세 적발 사례의 시사점은 탈세 행위가 적발되어 추가 세원이 확보되었다는 결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 있다. 창업 지역요건을 세법에서 규정한 근본 취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소재한 지역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지만, 이는 납세자의 관심사와는 거리가 멀다. 납세자 입장에서 해당 사례는 단지 세법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여 되도록 수도권에 가까이 있도록, 그러면서도 세금혜택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인 시스템적 결과로서 일부 탈세행위가 적발된 사건일 뿐이다. 납세자를 입법취지에 맞게 유도할 책임은 그 법률을 제정한 입법기관, 그리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에게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감면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우리나라의 기관들이 이 규정이 실제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재검토하고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이 기사 좋아요
진지훈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