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견·중소 협력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단기 생산자금을 조기 지원하여 혁신성장 촉진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중소기업의 생산자금을 대․중견․우량중소기업과 협력하여 발주금액의 80% 까지 365일 이내 단기자금 방식으로 지원하는 관계형 정책금융으로 현재 전체 예산 1,000억중 93,9%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중소기업이 납품 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 단계부터 단기 생산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한 자금으로, 발주기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협약 체결 및 수ㆍ발주기업 간 충분한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 네트워크론 신청은 수주기업이 발주서 기반으로 신청 후, 발주기업 동의 순으로 진행 * 발주기업 연간 지원한도 : 100억 * 수주기업 연간 지원한도 : 15억 (단, 기업별 연간 지원한도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매출액의 1/3이내[제조업 1/2이내]) * 건별 한도 :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범위 내 신청
각 항에 해당 되는 기업은 네트워크론 신청이 제한된다.
1. 휴‧폐업 중인 기업 2.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3. 중진공 및 금융권 대출금을 연체 중인 기업, 최근 1년 내 30일 이상 연속 하여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연체한 기업 4.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ㆍ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5.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제외 업종(별표2)을 영위하는 기업 지원제외 업종 확인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 업 등) 6. 다음에 해당하여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7.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8.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자금 신청 직전분기말 기준) 9.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인 기업 *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 한 기업은 예외 10. 신청 예정인 채권(발주서)이 동일기업집단 간 거래에 해당하는 기업 11. 신청 예정인 채권(발주서)을 금융기관의 네트워크론 등에 중복 활용한 기업 12. [수주기업에 한함]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단,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 ‧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가능) 13. [수주기업에 한함]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발주기업은 미해당 체크)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기업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 적용 예외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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