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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 검토

진지훈 | 기사입력 2024/10/07 [11:38]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 검토

진지훈 | 입력 : 2024/10/07 [11:38]

▲  진지훈 회계사 신정회계법인이사    

법인세법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피투자회사가 투자회사에 배당한 금액을 과세하지 않거나 일부만 과세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목적은 법인 주주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이중과세 문제는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에게도 존재하는 문제이며,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그로스업(gross-up) 제도를 통해 불완전하게나마 해소하고 있다. 그로스업 제도는 법인단계에서 10%의 법인세율을 적용한 세후소득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개인이 받는 배당금을 법인세 적용 전 소득금액으로 환원할 때 10%의 단일 적용율(2024년 이전에는 11%)을 사용하여 환원하고, 소득세율 적용 후 다시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여기에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 및 배당세액공제 한도까지 적용하기 때문에 완전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법인의 익금불산입 제도는 개인주주의 그로스업 제도에 비해 이중과세 조정율이 높은 편이다. 주식 소유의 종착지는 결국 개인에게 귀결되므로, 법인은 도관에 불과하다는 법인의제설에 입각하여 개인주주가 배당금을 수령할 때까지 거쳐가는 주식소유의 중간단계, 즉 법인이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최종단계에 있는 개인주주가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배당을 하는 최초의 법인과 최종단계에 있는 개인주주 사이에 거쳐가는 법인의 수가 많아질수록 법인세 과세에 의한 이중과세 문제는 비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1차적인 소유 관계에 의한 이중과세 문제만을 조절하는 소득세법의 그로스업 제도보다 그 중요성과 파급력이 월등히 높다고 볼 수 있다.

 

2024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에 의하면 피투자회사의 지분율이 50% 이상일 경우 배당금의 100%, 20% 이상 50% 미만일 때는 배당금의 80%, 20% 미만일 때는 배당금의 30%를 익금에서 제외한다. 여기서 배당금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익금불산입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다시 구분하고 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배당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을 배제하는 배당금의 종류가 많지만, 그 취지는 결국 단기간 보유했던 주식이거나, 배당금의 재원이 당초 과세되지 않았던 경우처럼 그 배당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이중과세의 문제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차입금을 재원으로 투자한 주식의 비율을 고려하여 그 지급이자를 배당금에서 차감해야 한다. 실제로 차입한 돈을 가지고 투자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니며, 결과적으로 차입금과 투자주식이 공존하는 상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계산과정을 살펴보면 배당을 받는 법인의 차입금이자(법인세법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된 금액 제외)에 법인 자산총액 중 해당 투자주식이 차지하는 비율과 지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차입금이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액”)을 해당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차입금이자 배제 규정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이자비용을 익금불산입할 배당금액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는 기업이 자회사 인수나 지분 확대를 위해 차입한 자금으로 인해 발생한 지급이자가 해당 회사의 비용으로서 세법상 손금인정이 되기 때문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까지 적용한다면 조세혜택이 중복되어 과세기반이 잠식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결국 이자비용을 배당금에서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익금불산입 혜택을 적용하게 된다.

 

 

피투자회사가 외국자회사인 경우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대한 규정은 내국법인의 규정과는 차이가 있다. 투자회사가 외국자회사의 지분을 10%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 회사는 5%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일괄적으로 95%의 익금불산입 혜택을 적용한다. 내국법인과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이중과세 부담을 감소시켜 기업 간 자본이동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에서 그 활용이 자주 관측된다.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 정치적으로도 중견기업ㆍ대기업 vs 중소기업구도가 형성되어 찬반 논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17의무송환세(Sec. 965 Treatment of deferred foreign income upon transition to participation exemption system of taxation)”를 신설하고 2024년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와 함께 자주 거론된다. 의무송환세는 해외 자회사에 쌓아둔 1986년부터 2017년까지의 누적 유보이익(deferred foreign income)에 대해 현금성자산 15.5%, 기타자산 8%의 세율을 적용하여 일회성으로 과세하고, 이렇게 과세된 유보이익을 미국 내로 송금할 때는 과세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유보이익에 대한 개념을 짚어보면, 해당 (미국 외)국가의 과세가 이루어진 세후소득 중 배당이 되지 않은 소득을 의미한다. ,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 배당하지 않은 이익으로서 금융자산이나 유ㆍ무형자산 등으로 재투자한 금액까지도 세율의 차이가 있을 뿐 유보이익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에서 다루고 있는 유보소득과 그 개념이 유사하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에 따르면 실제부담세율이 법인세법 최고세율(2024년 기준 24%)70% 이하, 16.8% 이하인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에 출자한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면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을 배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과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과세되는 시기의 차이(배당 전과 후)가 있고, 그 적용범위에도 현저한 차이(실배당액과 재투자액)가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와 함께 미국의 의무송환세와 우리나라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함께 묶어서 논의할 수는 있으나 미국의 의무송환세와 우리나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만을 떼 놓고 비교하는 것은 과세시기, 적용대상 및 범위가 서로 맞지 않아 그 비교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정치적 논의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전략과 그 투자수익의 회수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규정의 적용범위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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