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주민, "지하터널 공사 저지" 총력 투쟁 선언-아파트 벽 50cm 앞 지하터널 계획… "안전 외면한 결정" 비판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안전 대책 촉구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세곡4단지) 주민들이 단지 벽 50cm 앞을 통과하는 지하터널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주민들은 12월 4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면담을 시작으로 공청회, 집회, 1인 시위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탄천 인근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약 1,300세대가 거주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수광선)’의 일환으로 계획된 지하터널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인근 10차선 밤고개길이 아닌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도록 설계됐다. 문제는 이 지하터널이 아파트 벽에서 불과 50cm 떨어진 위치에 조성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지하터널 공사로 인해 지하수 유입, 싱크홀 발생,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아파트 구조물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하천이 흐르는 지역 특성상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 침하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인천 삼두아파트에서는 북항터널 공사 이후 아파트가 기울고 외벽에 금이 가며 싱크홀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한국터널환경학회는 "대규모 지하수 유출과 이에 따른 토사 유실"이 사고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러한 전례로 인해 수광선 공사가 동일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주민 안전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기본계획 공람보고서에는 “강남아파트 직하부 통과 배제”와 “이격거리 8m”라는 문구를 명시했으나, 실제 터널 설계는 이와 다르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이 사유지 침범 거리와 안전 대책을 문의하자, 공단 측은 명확한 답변을 피했으며 기본계획 공람 기간이 끝난 뒤에야 터널과 아파트 간 간격을 회신했다. 공단 측은 “사유지 침범은 법률에 따라 보상하면 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주민들의 안전 우려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하터널의 설계 심도가 한계심도(30m)를 밑도는 18.9m로 계획되어 있어 안전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비대위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주민의 안전은 외면한 채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지하터널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안전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터널 공사가 불가피하다면 충분한 이격 거리 확보와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단 측이 주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과 추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의 목소리가 정부와 공단의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아가 이 문제가 지역 개발과 주민 안전 사이에서 어떤 해법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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