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기업뉴스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 '24. 09. 30일 까지 3분기 신청 접수 후 '24. 10. 8일 부터 환급 개시

한국중소기업뉴스 | 기사입력 2024/09/24 [13:20]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 '24. 09. 30일 까지 3분기 신청 접수 후 '24. 10. 8일 부터 환급 개시
한국중소기업뉴스 | 입력 : 2024/09/24 [13:20]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18일부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해 왔다

 

지원대상은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 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이번 3분기 환급 기간은 동안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930일까지 환급신청 접수를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각 금융기관은 92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ed)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 메시지 발송 들을 통해 안내가 보내 각별히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표했다. 해당 문자메세지는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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