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기업뉴스

2024년 오산시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사업 모집공고 (4차)

한국중소기업뉴스 | 기사입력 2024/09/20 [22:40]

2024년 오산시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사업 모집공고 (4차)

한국중소기업뉴스 | 입력 : 2024/09/20 [22:40]

’2024년 오산시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지식재산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오산시와 특허청이 예산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경기지식재산센터에서 적시 해결·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오산시 소재(본사기준)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신청일 현재 휴·폐업하지 않고세금 체납액이 없는 기업

동일건과 관련하여 타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 접수기간

o 4차 접수 : 2024.08.08 9:00 ~ 2024.09.24 18:00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기 신청(해당 심사기한 이후 신청하여 심사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하였어도 차수 심사결과에 따라 조기종료 및 불선정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pms.ripc.org)으로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경로 신청시스템 접속(https://pms.ripc.org)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첨부 서류

※ 한번에 1건만 신청가능(2건 신청을 원할 시에는 두번 신청접수를 해야함)

※ 이전년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국내출원비용지원(특허) 과제만 신청가능 

□ 지원절차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선정심의(지원필요 결정▶ 사업수행사(협력기관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건 이내(총 2,000만원 이하, 자부담 제외 기준)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금액초과 지원 가능

 

□ 기업분담금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제출필수)

* 해외출원지원(PCT 등)의 경우 현금 30% + 현물 10% (공통)

※ 국내출원비용지원(특허) 과제만 신청가능

 

구분

세부 사업명

정부지원금 규모

분담금

특 허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9,000천원 이내

40%

(현금20%+현물20%)

특허맵(일반)

9,000천원 이내

디자인

디자인맵(일반)

9,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개발

16,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목업

6,000천원 이내

포장디자인개발

9,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개발(심화)

9,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개발(일반)

6,000천원 이내

브랜드

신규브랜드개발

14,000천원 이내

리뉴얼브랜드개발

6,000천원 이내

국내출원

비용지원

특허

2,100천원 이내

40%

(현금30% + 현물10%)

실용신안

1,350천원 이내

상표

450천원 이내

디자인

550천원 이내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2,200천원 이내

 

※ 제품디자인목업의 경우 제품디자인개발 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 가능

※ 특허(PCT)를 제외한 해외출원의 경우 특허(특허맵)/브랜드/디자인 세부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가능

※ (특허디자인브랜드) (예비)사회적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의 경우 현금 10% + 현물 30% 적용

※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부 지원 내용>

※ 국내출원비용지원(특허) 과제만 신청가능

※ 마감된 과제 신청시 지원 불가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특허

특허맵(일반)

특허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R&D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 R&D 과정에서 경쟁사 특허동향조사회피설계특허침해분석 등)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

디자인

디자인맵(일반)

디자인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디자인개발 방향·활용전략 수립

제품디자인 개발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제품디자인 목업

포장디자인 개발

화상디자인 개발(심화)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UX·UI)

화상디자인 개발(일반)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GUI중심)

브랜드

신규브랜드 개발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

리뉴얼브랜드 개발

국내출원

비용지원

특허

국내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출원료 지원

실용신안

상 표

디자인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해외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국제출원 수수료 지원

 

□ 선정평가

 

 

수혜기업(지원과제선정은 온라인 신청 시 기업에서 작성한 [신속진단KIT], 우대가점 항목에 대해 센터 컨설턴트가 해당 내용 검토 후 선정심의(정량정성평가 합산)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선정 평가 항목>

 

구분

항목

배점

정량

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40

정성

지원사업 필요성

20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20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20

우대가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인가?

예 (1) / 아니오 (0)

총점

101

 

 

<신속진단KIT(기업 온라인신청 시 선택 항목)>

 

연번

문항

선택지

1

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시장대응수출계획기술개발 완료)

낮음 보통 높음

2

제품출시 계획이 있는가?

없음 / 1년 이내 / 6개월 이내

3

지식재산권 보유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등록유지)

5건 이상 / 3~4건 / 1~2건 / 0

4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건 이상 / 3~4건 / 1~2건 / 0

5

경쟁사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침해가능성이 존재하는가?

없음 있음

6

자사의 기술력으로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관련 수상경력이 있는가?

없음 / 1~2건 / 3건 이상

7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컨설팅(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IP상담확인서 제출 필요

없음 / 1~2회 / 3회 이상

8

과제참여(예정)인력 또는 대표자가 IP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가?

교육 수료증 등 제출 필요

없음 / 3년 이내 / 1년 이내

9

(동의)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추천한 협력기관과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는가?

예 아니오

총 점수

 

※ 신속진단 KIT Check List

 

 

번호

Check List

비고

기본

확인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 : http://sminfo.mss.go.kr)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

② 전년도 재무제표

 

1

◇ 시장대응수출계획신기술개발 항목 중

[낮음해당없음 / [보통하나만 해당 / [높음둘 이상 해당

※ 시장대응-관련 제품(상품)의 시장 출시 증가/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 등

※ 수출계획-계약서 또는 계약 준비 관련 서류(이메일

※ 기술개발-사내/외부기관 보고서언론보도기업홈페이지 등

항목 1

2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을 통해 확인

※ 특허맵디자인맵, CI는 활용계획서/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항목 2

3

◇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개인 불인정)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 등록원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조회 출력

항목 3, 4

4

◇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 ‘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의 경우 관련 IP등록상태언론보도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판단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안보고서에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기재

항목 5

5

◇ 각종 수상경력서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벤처 등

항목 6

6

◇ 신청기업에서 작성한 [IP상담 확인서]

※ 방문상담(센터방문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 공식적으로 작성된 컨설팅 보고서가 없더라도 상담사실 인정 시 점수 부여

항목 7

7

◇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항목 8

 

 

□ 기타사항

 

중소기업IP바로지원사업은 IP전문컨설턴트의 상담(현장방문 등), 선정심의 운영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기업 및 지원내용이 확정되며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음

 

중소기업IP바로지원의 세부사업과 IP나래, IP기반해외진출지원(글로벌 IP스타기업)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IP나래 또는 IP기반해외진출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세부 사업 지원 불가

중소기업IP바로지원은 2년까지 연속지원 가능(지원건별 신청·선정과정 필요)하며, IP기반해외진출지원기업(글로벌 IP스타기업)과 합산하여 지원연한 5년으로 제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IP나래, IP디딤돌 사업과 중복 수혜에 제한이 있으니 관련 내용은 해당 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바람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 문의처

 

경기지식재산센터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 오산시 담당 : 031-500-3044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오산시, 바로지원, 지식재산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