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일반택시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된다.
2023년 제주시(평년 16.7일)와 서귀포시(평년 9.3일)의 눈일수는 각각 8일로 평년보다 적었으나, 2023년 12월 21~22일, 2024년 1월 23~24일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 선제적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눈길과 빙판길 안전운행에 필수적인 타이어 상태 등 차량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폭설에 대비해 자동차용 체인과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비를 사전에 구비할 것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납금제 운영과 운송비용 전가금지 등의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기존 상·하반기 정기점검 외 추가 점검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도 추진한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겨울철 폭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택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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