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고지 납부, 10월 25일 까지- 지난해 대비 5만 명(예정고지 3만 명, 예정신고 2만 명) 증가
- 통합조회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로 신고 편의 한층 강화
오는 10월 25일까지는 300만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고지 납부 기간으로, 이번 신고 기간내에 신고 해야할 사업자는 지난해 대비 2만명이 증가하였으며,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통합조회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로 신고 편의 한층 강화했다고 한다.
이번 국세청으로부터 예정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1) 17만 명, 총 238만 사업자는 꼭 10월 25일(금)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1) 직전 과세기간(’24년1월∼6월)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 했으며,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5.1월 확정신고 기간(’25.1.1∼1.27.)에 신고·납부 하면 된다. * (경로)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자료조회→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24년 7월~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예정신고 법인사업자 62만 명은 2024년 제2기 예정(’24.7.1부터 9.30.까지 사업실적)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10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첨부서류 포함) 시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 기한(11.9.) 보다 5일 앞당겨 11.4.까지 지급, 재난·재해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한국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