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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 임시 공휴일 무급* 유급 휴무인가?

조안나 | 기사입력 2024/09/30 [12:42]

[국군의날] 임시 공휴일 무급* 유급 휴무인가?

조안나 | 입력 : 2024/09/30 [12:42]

정부가 10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34년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국군의 날은 국가 기념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정 공휴일이었다.

 

34년만에 임시공휴일이 되면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관광서 및 공무원뿐만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10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반드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며, 근무를 하게 될 경우는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임기공휴일은 반드시 위어야 한다고 명시되지 않는한,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더라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임시공휴일에 휴식을 취할지 여부는 고용인의 재량에 달려 있다.

 

그러나, 10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반드시 유급휴일로 해야 하며 이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국군의날 임시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무를 시킬 경우 평일과 동일한 일반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5인미만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시 유급휴일 임금규정에 따라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시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처리하거나 근무시 일반근무일처럼 원래 임금만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처우에 해당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101일 임시공휴일날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어린이집은 휴무로 운영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우체국등 많은 택배사가 930일과 102일에 발송작업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임시공휴일은 유급휴무일임을 노사가 인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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