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기업뉴스

2024년 광주시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사업 모집공고

한국중소기업뉴스 | 기사입력 2024/09/20 [22:32]

2024년 광주시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사업 모집공고

한국중소기업뉴스 | 입력 : 2024/09/20 [22:32]

 

 

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의 2024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

o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o 광주시 소재(본사기준)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접수기간

o 4차 접수기간 : 9. 4() 9:00 ~ 9. 24() 23:50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 신청(해당 심사기한 이후 신청하여 심사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하였어도 차수 심사결과에 따라 조기종료 및 불선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회원가입 로그인 지원사업관리 지원사업공고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한번에 1건만 신청가능(2건 신청을 원할 시에는 두 번 신청접수를 해야함)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지원절차

o 신청·접수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지원규모

o 기업 당 2건 이내(2,000만원 이하, 자부담 제외)

 

기업분담금

o 40%(현금30%+현물10%)

* 국내출원비용지원의 경우 현금 30% + 현물 10%

 

지원내용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출원 등을 지원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세부지원내용>

구분

세부 사업명

정부지원금 규모

분담금

국내출원

비용지원

특허

2,100천원 이내

40%

(현금30% + 현물10%)

실용신안

1,350천원 이내

상표

450천원 이내

디자인

550천원 이내

제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일부 변경 될 수 있음

 

<과업별 주요 지원내용>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국내출원

비용지원

특허

국내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출원료 지원

실용신안

상 표

디자인

 

선정평가

o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 ③ 세부 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 →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

<선정 평가 항목>

구분

항목

배점

정량

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40

정성

지원사업 필요성

20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20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20

우대가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인가?

(1) / 아니오 (0)

총점

101

 

<신속진단KIT>

연번

문항

선택지

1

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시장대응, 수출계획, 기술개발 완료)

낮음 / 보통 / 높음

2

제품출시 계획이 있는가?

없음 / 1년 이내 / 6개월 이내

3

지식재산권 보유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등록유지)

5건 이상 / 3~4/ 1~2/ 0

4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건 이상 / 3~4/ 1~2/ 0

5

경쟁사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침해가능성이 존재하는가?

없음 / 있음

6

자사의 기술력으로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관련 수상경력이 있는가?

없음 / 1~2/ 3건 이상

7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컨설팅(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IP상담확인서 제출 필요

없음 / 1~2/ 3회 이상

8

과제참여(예정)인력 또는 대표자가 IP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가?

* 교육 수료증 등 제출 필요

없음 / 3년 이내 / 1년 이내

9

(동의)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추천한 협력기관과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는가?

/ 아니오

총 점수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신속진단 KIT Check List

 

번호

Check List

비고

기본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 : http://sminfo.mss.go.kr)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

전년도 재무제표

 

1

시장대응, 수출계획, 신기술개발 항목 중

[낮음] 해당없음 / [보통] 하나만 해당 / [높음] 둘 이상 해당

시장대응-관련 제품(상품)의 시장 출시 증가/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 등

수출계획-계약서 또는 계약 준비 관련 서류(이메일)

기술개발-사내/외부기관 보고서, 언론보도, 기업홈페이지 등

항목 1

2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을 통해 확인

특허맵, 디자인맵, CI는 활용계획서/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항목 2

3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개인 불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등록원부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조회 출력

항목 3, 4

4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 ‘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의 경우 관련 IP등록상태, 언론보도,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판단.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안보고서에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기재

항목 5

5

각종 수상경력서 /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

항목 6

6

신청기업에서 작성한 [IP상담 확인서]

방문상담(센터방문, 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공식적으로 작성된 컨설팅 보고서가 없더라도 상담사실 인정 시 점수 부여

항목 7

7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항목 8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중소기업IP바로지원의 세부사업과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세부 사업 지원 불가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은 2년까지 연속지원 가능(지원건별 신청·선정과정 필요)하며,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과 합산하여 지원연한 5년으로 제한 

o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IP나래, IP디딤돌 사업과 중복 수혜에 제한이 있으니 관련 내용은 해당 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바람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문의처

o 경기지식재산센터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 광주시 담당 : 031-776-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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