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24. 11. 19.(화) 도청 공연장에서 도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도민 설명회에서는 조례안 주요내용 설명과 함께, 현재 법적 절차에 따라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전주시와 완주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재정분야 주요 쟁점사항 등을 살펴보고 조례제정안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은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동현 전북대학교 교수, 이동기 원광대학교 교수, 민기 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남기용 청주시 상생발전위원장, 이수영 지방시대위원회 사무관, 김종필 전북도청 자치행정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그간 시·군 통합 논의 시, 예산 편성에서 일부 지역이 소외받거나 교육‧복지‧농업‧농촌 등 각종 주민지원 혜택이 상실될 것으로 우려가 커지면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은 통합 시‧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안 제3조), ▲ 교육, 복지, 농업‧농촌 분야 등 자체 사업 주민지원 예산은 통합 시‧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간 유지‧확대(안 제4조) 등을 담고 있다. 시·군이 통합되어도 기존 혜택은 유지·확대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통합에 따른 재정 분야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첫째, 시‧군이 통합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쟁점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다. 기존 읍‧면 지역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군(郡)‘이 ’시(市)‘로 자체 승격하면 읍(邑)‧면(面)이 ’동(洞)‘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금이 증가하고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등 혜택이 상실된다.
두 번째 쟁점은, 시군 통합시 주민 1인당 지원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다. 그러나 주민에게 지원되는 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준대로 똑같이 지원되고, 자체 사업도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지‧확대될 수 있어서 이 역시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예산규모를 단순히 인구수로 나눈 ’주민 1인당 예산‘과 ’주민 1인당 지원예산‘은 구분 사용이 필요하며, 각 시군의 예산 규모는 인구, 농지, 하천 등 해당 시군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주민 1인당 예산액이 많다고 하여 주민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많거나 재정력이 좋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보통교부세인데, 보통교부세는 양 지역의 각종 통계 자료가 합산되어 공식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통합이 돼도 한쪽 시‧군의 보통교부세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산정기준의 일부 변화는 있으나 매년 국세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지원액은 시군의 지역경제 여건과 이에 따른 기초수입 여력과 밀접하게 연동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가 보통교부세와 별도로 추가 지원된다.
*전주·완주 지원 예상 : 6,000억원 정도(청주시 지원기준 적용) 넷째, 전주시 채무 상환을 위해 완주군민의 지방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이 있는데, 채무 상환을 위해 완주군민이 지방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은 없다. 전주시가 완주군보다 채무액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채무는 행정안전부에서 엄격하게 산정하여 통보하는 총액한도액 범위 내에서 발행하며, 전주시의 경우 지방세 수입으로 상환 계획에 따라 충분히 상환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시‧군비로만 편성된 자체 시책 민간 지원사업을 비교했을 때, 인구정책 분야에서 결혼축하금과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완주군 사업이 돋보였다. 복지 분야의 경우 완주군은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이, 전주시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사업이 우수한 사업으로 지목됐다. 이러한 자체 시책 사업들은 이번 조례를 통해 각종 혜택은 유지하고 확대된다.
통합 청주시의 경우 ’통합 시군 세출예산 비율 12년간 유지‘ 등 75개 상생발전 방안을 민간 주도로 합의하여 이행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조례 입법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다 정교하고 지속 가능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시‧군이 통합하면 예산 편성 시 일부 지역이 소외되고, 주민 지원 예산이 줄어들어 각종 혜택이 상실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각종 우려를 해소하고 통합 시‧군의 상생발전과 안정적 정착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도민 설명회를 마친 뒤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도의회에서 최종 의결이 되면 전북특별법 시행(‘24. 12. 27.)‘에 맞춰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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